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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공시

제목2018년 12월 영업보고서2019-02-18 03:10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및 [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] 제2-5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전자공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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