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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공시

제목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2021-05-21 01:46
첨부파일내부통제기준중정보교류차단공시_210520.pdf (92.3KB)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